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전기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운행을 위해 지출한 전기 충전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차량 자체의 공제 가능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전기자동차(정원 8명 이하로서 길이 3.6미터,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 제외 등 요건 충족 시)는 구입 및 유지비용에 대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제 대상 차량을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 충전 비용(전기요금) 또한 차량 유지비의 일환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