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단순한 주거지 이전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결혼이나 배우자와의 동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요?
종합자동차정비업을 소기업 판단 시 제조업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7월부터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상반기 부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