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며, 물건값 400만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라면 공급가액 363만 6,364원과 부가가치세액 36만 3,636원으로 나누어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은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나머지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400만원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 발급하는 것은 세법상 올바른 기재 방법이 아니며, 거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