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 0원, 2025년 귀속 수입금액 66,900,000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기한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 0원, 2025년 귀속 수입금액 66,900,000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기한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6. 7. 30.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시, 귀하의 사업장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적용 근거 및 요건
소규모사업자 범위: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귀하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은 0원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가산세 적용 제외: 소득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규 사업자, 소규모사업자,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는 면제되지만,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는 별도로 적용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20%에서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시 주의: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는 면제되나, 실제 발생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은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및 신고 시에는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