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0일에 입사하여 6월 30일에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서 6월분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 단위로 부과되며,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귀하의 경우 6월 10일에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6월분 보험료가 부과되며, 6월 30일에 퇴사하여 7월 1일에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7월분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6월 10일 입사하여 6월 30일 퇴사 시 6월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실제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되므로,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