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도 소득 변동에 따른 정산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변동되어도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어 실제 소득과의 시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다만, 소득이 줄었다고 거짓으로 조정 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감면받은 경우, 사후에 국세청 소득 자료를 통해 소득 발생이 확인되면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