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 실적제 급여라 하더라도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특히 임금의 경우 그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적제(성과급 등)로 급여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실적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지급 시기는 언제인지, 계산의 기초가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명시된 근로조건이 실제와 다를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적제 급여의 산정 방식과 지급 기준을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체불이나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