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퇴사 후 소득이 없거나 변동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에 소득 정정 또는 조정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보험료를 재산정하지만, 퇴사 직후에는 즉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감소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합니다.
본인의 정확한 보험료 산정 내역과 조정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