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만으로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갈음되지 않으며, 반드시 홈택스를 통해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와 달리 상용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신고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대체하는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제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신고와는 별개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고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