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정규직 근로자에게 1년에 12개의 연차 유급휴가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휴가 일수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2개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난 후부터는 출근율에 따라 15일 이상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