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5만원으로, 일급여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1일 15만원의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산출된 세액에서 다시 근로소득세액공제(산출세액의 55%)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일급여액이 15만원을 초과하더라도 공제액과 세액공제 등을 고려하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