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환급청구권은 국세 경정 결정에 따라 세액이 달라진 경우, 해당 결정·경정 또는 환급세액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으나, 지방세법상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며 이는 국세 경정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환급금을 행사할 수 있는 때(국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확정된 때 등)부터 진행됩니다.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법인세의 결정·경정으로 인해 지방소득세 세액이 달라진 경우 그 결정·경정 세액에 따라 지방소득세를 환급하거나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환급청구권은 해당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점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귀하께서 언급하신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청구 등을 처리해야 하는 행정적 처리 기한(또는 특례 제척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납세자의 환급청구권 행사 기간인 5년의 소멸시효와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국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해당 환급금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고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의 특례 처리 기한마저 지난 상황이라면,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 여부와 관계없이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법률상 강행규정이므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환급받을 권리는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