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했을 때 정석적인 회계처리는 과세기간 종료일(결산일)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상계하여 미수금으로 대체하고, 실제 환급금을 수령할 때 이를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부가세예수금)과 매입세액(부가세대급금)의 잔액을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환급받을 금액을 '미수금'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보통예금으로 환급금이 입금되면, 앞서 계상해 둔 미수금을 정리합니다.
6월 30일 퇴사자의 상실신고 기한과 6월 1일 입사자의 취득신고 기한은 언제인가요?
자녀가 독립세대로 혼자 거주 중인 경우, 부모님과 각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따로 받을 수 있나요?
실적제로 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