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피부양자가 국내에서 출국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출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관련 고시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피부양자가 1개월을 넘겨 해외에 체류할 예정이라면 해당 시점에 자격이 상실되므로, 추후 재입국하여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얻으려면 관련 요건(국내 거주기간 등)을 다시 충족해야 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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