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여기서 '연인원'이란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를 합산한 인원을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예: 해고, 휴가 등) 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식: (산정 기간 동안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 가동 일수)
특례 적용:
산정 결과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5인)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산정 결과가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동거하는 친족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시에는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는 등 별도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판단 목적(근로기준법상 권리 구제 vs 고용보험 지원금 등)에 따라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객관적 자료: 근로자 수 판단은 급여대장,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등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