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직무 변경을 요청하여 그에 따라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업무의 성격이 현저히 달라지는 경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임금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질무 변경에 따른 임금 조정이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직무 변경을 빌미로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책정한다면 이는 임금체불 또는 부당한 인사발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 변경 합의 시 임금 조정 내용을 명확히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서면으로 합의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