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연차 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주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기간들은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법령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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