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지 않아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26년 1월 1일 퇴사로 인해 해당 월에 지급한 급여가 없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경우 퇴사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반드시 제출기한(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과는 별도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