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상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이 항목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등은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하더라도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입자 역시 해당 세금계산서로 정상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