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지시하여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했거나, 근로자의 사적인 행위 중 발생했거나,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산재로 인정되는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