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기업은 과세표준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주거 문제로 인한 이사도 통근 곤란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하나요?
직전 과세기간 수입 0원, 2025년 귀속 수입금액 66,900,000원인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기한후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음식점에서 가족을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