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사업자가 교육 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관련 법령 및 주무관청의 운영규칙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교육 대행 용역의 면세 여부는 단순히 주최자가 누구인지보다,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평생교육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요건을 실질적으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면세 요건 충족 여부는 계약 내용, 교육 수행 현황, 주무관청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이 평생교육법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관할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