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성과급을 과세기간 중에 2회 이상 지급하는 경우, 직전에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번에 성과급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번 성과급 금액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 외 급여 합계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에 대한 간이세액표상 세액 × 지급대상기간의 월수 - 지급대상기간의 상여등에 대한 기 원천징수액
퇴직연금제도 가입을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에게 스크랩을 매입하고 전용계좌로 결제할 때 입금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하나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