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용계좌를 사용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입금할 필요도 없습니다.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거래 당사자가 모두 사업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매입할 때는 일반적인 거래 방식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