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지방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법령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환급 대상임을 인지한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환급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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