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사 사유는 사업장의 이전,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입니다.
근로 관계가 일요일까지 유지된 경우 해당 주의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세요.
실적제로 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근로계약서에 급여를 명시하지 않아도 되나요?
지급받은 총액에서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어디서 확인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