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분배할 때, 주주 등이 분배받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가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을 의제배당이라고 합니다.
의제배당금액 =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 등의 취득가액
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취득가액 입증과 잔여재산 확정일 확인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