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에너지 공급시설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취득세 과세 대상인 건축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5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설치 의무가 없는 자로 한정)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