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무보수로 변경되어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해당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법인 대표이사가 보수를 받지 않게 되어 '무보수 대표이사'로 처리되면, 해당 법인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거나,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무보수 대표이사로 변경할 경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세무조사 시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무엇인가요?
상용근로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이전에 일용직으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퇴직금 원천징수를 소급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