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거 일용근로자로 근무했던 기간의 급여에 대해 퇴직소득 원천징수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지급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이며, 과거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며 지급받은 급여는 이미 일용근로소득으로 과세가 종결된 소득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에는 일용근로 기간이 포함될 수 있으나, 과거에 지급된 급여 자체를 퇴직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소급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할 세액은 퇴직금 지급 시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연분연승법)에 따라 계산하며, 이때 근속연수는 일용근로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