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유에 따라 가산세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가액을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무조사 통지나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하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는 별개로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액에 변동이 발생한다면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수정발급으로 인해 과소 신고된 세액이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가산세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이 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