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에서 '해당 사업연도 내 임차계약기간 합계 30일'이라는 기준은 단기 임차 차량에 대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받기 위한 요건을 의미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칙적으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임차한 차량 중 임차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특례 적용 요건:
의미와 주의사항:
따라서 2~3일의 단기 렌트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 내 누적 임차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매 계약 시마다 임직원 한정 특약 체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