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미 성립한 상태이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거나 본채용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중의 본채용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통상의 해고보다는 정당성 판단이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여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막연한 '부적격'이나 주관적인 인상만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평가 기준의 사전 제시, 평가 과정의 객관적 기록, 구체적인 사유의 특정 등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용기간 중의 해고(본채용 거부) 역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통보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시용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