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연탄쿠폰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생 지원 등을 위해 전 국민 또는 특정 대상에게 지급하는 소비쿠폰이나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이러한 쿠폰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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