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나, 주민등록표상 함께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생계 여부에 따라 세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는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의미하며, 동거인은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원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대원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생계 유지 여부와 가족 관계의 법적 정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