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등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마목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무적으로 비과세 항목 중 육아휴직급여는 지급명세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급여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가 있거나, 비과세 대상이 아닌 다른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급여 구성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