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에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한 다음 연도 2월에 재취업하지 않은 상태라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 후 신고 및 처리 방법
중도 퇴직 시 정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회사는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기납부한 세액에 대해 정산만 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반드시 이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재취업한 경우: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여 12월 말까지 근무하게 된다면, 새로운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제출하여 합산 연말정산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직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합니다. 이때 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는 퇴직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제 서류: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적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증명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만약 퇴직 시점에 이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추후 확정신고 시 증빙을 첨부하여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 예외: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해 연말정산이 완료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중도 퇴직으로 인해 연말정산이 누락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