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기간이 30일 이내인 단기 임차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내 임차계약기간의 합계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관련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중 임차계약기간의 합계가 30일을 초과하게 되면 해당 차량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임직원 전용 운전자 한정 특약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따라서 단기 렌트 차량을 반복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간 합산 기간이 30일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