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고용을 원하시는 경우, 사용자가 관할 직업안정기관에 재고용 허가를 신청하여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고용 절차는 고용노동부 지정 대행기관을 통해 업무를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장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나고 국세 통보일로부터 2개월도 경과한 상황에서, 지자체 담당자의 착오로 환급되지 않은 세액을 지금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법인지방소득세 자료가 국세 경정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2개월 내 환급이 아니라 법인이 경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연수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