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목적으로 제주도에서 렌트카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은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등 특정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수 목적의 렌트카 이용은 이러한 영업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비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로 산입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