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5년의 유예기간 동안 실제 사업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일반 법인의 경우 건축물 신축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 그 외의 부동산은 취득일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됩니다.
유예기간은 해당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예기간 내에는 실제 착공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 토지에 따른 추가적인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