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취득신고 시 '취득월 납부여부'는 자격 취득일이 해당 월의 1일이 아닌 경우, 취득한 달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할지 여부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자격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취득일이 1일인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당연히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2일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주의사항
올해 12월 초에 1년 만근으로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내년 1월 15일에 정년 재계약 예정인 경우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매매업 법인이 취득 후 착공 없이 보유만 하는 토지가 유예기간 중이라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폐업 후 발생한 청산비용을 개인 주민번호로 발행받은 경우, 법인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