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되는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의 산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새로 근로기간을 기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재고용 시점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연차유급휴가 처리:
주의사항: 만약 재고용 시 종전 근로기간을 단절 없이 합산하기로 합의하거나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 산정 시 종전 근로기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계약 시 근로계약서에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식(종전 기간 제외 여부)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