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총액'에서 세법상 '보수총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금품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수총액 기준 도입은 사회보험료 징수의 형평성을 높이고 세법상 소득 자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식대, 육아수당 등)은 보수총액에서 제외되므로 정확한 비과세 항목 확인이 중요합니다.
741400 업종코드는 무엇인가요?
순자산가액계산서에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이란 무엇인가요?
질병휴직 후 복귀 시 직무 변경을 하면서 임금 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