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익금(益金)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세법상 수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회계상 수익과 세법상 익금의 범위가 다를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원칙적으로 익금으로 봅니다. 다만,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하는 것과 같은 자본 거래나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익금으로 보지 않기로 규정한 항목은 제외됩니다.
질문하신 가지급금 인정이자와 관련하여 익금의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법인이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한다는 것은, 실제 이자 수입이 없더라도 세법상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겠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