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는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납세자 본인뿐만 아니라 대리인이나 사용인, 종업원이 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인 등이 납세자를 피해자로 하는 배임적 범행의 일환으로 행한 경우로서 납세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중과세율 적용 등 제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