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사업장별로 독립적인 손익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적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모든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식당업의 경우에도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면 본점에서 일괄적으로 세무 업무를 수행하여 행정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세무 업무를 분리하여 관리하고 싶다면, 납부세액만 본점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는 각 사업장별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