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시기가 지난 후 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기한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 것은 2022년 2월 15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해당 기한이 1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원래 불공제 대상이었던 항목들이 모두 공제 가능하게 바뀐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니며, 위와 같이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경정청구 등의 절차를 거쳐야만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기한 내에 발급받지 못해 지연 발급된 경우 세금계산서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