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 포기 신고를 하면 과세사업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농산물 판매업자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농산물 판매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합니다.
면세 포기는 3년간 면세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일시적인 수출인지 지속적인 수출인지 등을 고려하여 면세 적용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지 실익을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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