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직원이 가지급금을 퇴사 후 매달 분할하여 상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소득처분 등 세무상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성격과 인정이자 법인이 특수관계인(퇴사한 직원 포함)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은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상환이 완료될 때까지는 해당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이 계속됩니다.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미수이자는 귀속자에게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까지 가지급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 전체가 귀속자에게 상여로 처분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 가지급금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지급이자 중 가지급금 비율만큼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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